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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e's Life Story/in House

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

by 보라곰! 2010. 6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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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
[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 관련 내용]

출산을 하고 나서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낸 후 병원에서 나와 산후조리를 위해 아내가 처가집으로 가 있는 동안 남편으로써 해야될 일중의 하나가 아내의 휴가 신청서 접수와 휴가급여 신청서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. 물론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가긴 했지만, 산후 몸조리를 위해서라면 남편이 대신 가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!




그래서 준비해야 될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가야 한답니다. 그래야 재 방문을 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겠죠!
90일 동안의 산전휴가와 그 기간동안의 급여를 나라로부터 받아야 하니까,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죠!
일단 나라에서 주는 돈은 빼먹지 말고 나 받아야 해요~ 그동안 낸 세금을 생각해서라도~
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만큼은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적잖은 혜택인 셈이죠~

남편이 출산 휴가 신청서와 휴가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기.

필요한 서류
산후 휴가 확인서 - 출산일과 산전휴 휴가가 부여된 날짜가 기록된 서류로 회사에서 직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합니다.
선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-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1년동안의 급여지급 내역서 - 급여 지급 내역이 담긴 서류로써 회사 직인이 있는 것.
원천징수 내역서 - 혹시 몰라 챙겨봤는데 필요하긴 하더군요!
출생 증명서 또는 아기의 주민번호가 나온 주민등록등본

[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 관련 신청서]

산후 휴가 확인서는 출산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짜가 정확히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. 그 전부터 휴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 기간을 보장이 되어야 하며, 그 전부터 받았을 경우에도 총 휴가 기간이 90일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미리 산후휴가를 받았는데 출산일이 늦어져 기간이 연당될 경우에는 앞의 기간중 45일 전의 기간 만큼은 무급이 되는 것이겠지요!

이런 기간의 변동 때문에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답니다. 물론 예정일에 딱 맞춰서 출산을 할 계획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요! ^^

아기가 태어나면서 이런 제도도 있구나 하면서 배우게 되네요!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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